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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일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기간 대상 지급일 신청방법

by 마음의양식 2021. 1. 7.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기간 대상 지급일 신청방법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 없고 새롭게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방법은 오는 1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예정입니다.

신규 신청자는 2월 접수와 심사를 거쳐 2~3월에는 지급을 끝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문의 바로가기

1. 새희망자금 콜센터 국번 없이 1357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자세한 내용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기간 대상 지급일 신청방법은 해당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기간 대상 지급일 신청방법

올해 창업을 했거나 간이 과세자라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액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해 확인을 받은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7월보다 8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여야 합니다. 올해 이후 창업자 등은 본인이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해야 하며 예상하기로는 11월에서 12월 경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 기간 대상 지급일 신청방법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 요건에 해당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9월 22일 추경 예산 합의 하에 법인 택시운전자도 신청 요건에 부합됩니다.

단,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복권판매업자는 지급대상에서 신청 요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출처 : blog.daum.net/happyui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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