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및 자격
내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28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궁금증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내년 지원 규모는 총 40만 명입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최근 2년간 100일 이상의 취업 경험도 필요합니다. 특고 종사자 등은 최근 2년간 소득이 684만원 이상이면 취업 요건을 채우고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들은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5만 명입니다. 2년 이내에 일한 경험이 없어도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15만 명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기준 219만원, 2인 371만원, 3인 478만원, 4인 585만원)로 완화해 선발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첫 수당은 언제 지급 받나요?
코로나19 위기 국면인 점을 감안해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이르면 내년 1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자는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 선정에 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고용센터에 상담하여 구직활동계획을 세우고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당은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