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에 시행됩니다.
저소득층과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사전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빠르면 다음달에 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과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로 2차 일자리 안전망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됩니다.
먼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이 3억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또 최근2년내에100일또는800시간이상의취업경험이있어야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이와 함께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에게는 구직 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중위 소득 12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도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15만 명에게 한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열고 사전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소득 재산요건 자가진단에서 구직촉진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의 상황을 고려해서 구직촉진수당을 빠르면 다음 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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