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부가 91만 가구에 총 3971억원 규모의 2021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은 10일 지급된 장려금이 2020년 상반기분을 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2021년 근로장려금
당국은 올해 코로나19(COVID-19)로 고통 받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시기를 일주일 이상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지급된 2021년 근로장려금의 세대당 평균 금액은 44만원입니다 유형별 가구 비율은 단독 가구가 53만(58.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홑벌이 가구는 35만(38.5%), 맞벌이 가구는 3만(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금액은 단독 1916억원(48.2%), 홑벌이 1894억원(47.7%), 맞벌이 161억원(4.1%) 순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유형별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는 48만(52.7%), 상용근로 가구는 43만(47.3%)으로,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 대비 5만 가구, 5.4%p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일용직 근로자가 2005억원(50.5%), 상용 근로자가 1966억원(49.5%)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우편송달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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